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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
부가46015-1876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2122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업체에서는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주간신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하고,

나. 정치 및 시사관련사항과 취업정보를 해설 소개하는 등을 발행목적으로 하며, 본 업체에서 기계제조 설비를 갖추어 기획, 편집, 도안, 인쇄 후 완제품(신문) 일정량을 인쇄처에 외주로 인쇄만 하고 기타 배포, 수금 등도 본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업태 종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조업 정기간행물이다.

 (을설)

  - 서비스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0...1 【제조업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1...1【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