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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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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하는 경우 임대예정부분면적의 포함여부
부가46015-1886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856, 1996.05.04), (재경원소비46015-230, 1996.08.05), (국세청부가46015-1655, 1996.08.14)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56, 1996.05.04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소비46015-230, 1996.08.05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부가46015-1655, 1996.08.14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대통령령제15103호, 1996.07.01개정)에 규정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동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대통령령제15103호, 1996.07.01개정)의 개정규정은 동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1996.07.0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3. 귀 질의 3,4,5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등을 신축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 안분계산 방법 및 정산여부

 (질문1)

  신축건물중 지상1층~5층은 부동산 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고 6층~10층은 금융업(면세사업)으로 사용하고 지하1~2층은 주차장, 지하3층은 기계실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단서에 의하여 예정면적을 구분할수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4항 제3호를 우선 적용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수있는지 여부와 지하층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동으로 사용되어진 주차장및 기계실층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및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건물전체에 대하여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여야 하는지와 정산방법

   6층~10층 금융업

   1층~5층 부동산임대

   지하1~2층 주차장

   지하3층 기계실

 갑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사용면적비율로 정산

  이유: 지상층의 부동산업과 금융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이 구분됨으로 이를 적용

 을설: 지상층은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고 지하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고 각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정산

  이유: 지상층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고 지하층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수없으므로 시행령 제61조제4항각호의 순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임

 병설: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의 각호의 순에 의하고,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정산

  이유: 당해 신축건물은 건물의 일부만 예정면적을 구분할수 있는 것으로 전체 투입된 매입비용의 일부를 당해 구분되는 면적부분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며, 예정사용면적비율 우선적용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과세ㆍ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수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는 건물일부에 대하여만 예정사용면적이 구분이 될뿐 지하층등은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수 없으므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문2)

  신축건물중 지상 1층~5층은 백화점(과세사업)에 사용하고 6층~10층은 금융업(면세사업)으로 사용하며, 지하1층은 백화점의 식당(과세)과 수퍼(과세면세겸영)로 사용하고, 지하2층 및 3층은 주차장, 지하4층은 기계실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단서에 의하여 예정면적을 구분할수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4항제3호를 우선적용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질 지하층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지하1층 식당 및 슈퍼의 경우 예정공급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가액범위가 지하1층의 음식점 및 슈퍼의 공급가액에 국한 할 것인지 아니면 과세면세사업전체의 공급 가액비율을 적용할 것인지와 지하 주차장및 기계실층의 경우에 대한 각각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및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건물전체에 대하여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여야 하는지와 결산방법

   6층~10층 금융업

   1층~5층 백화점

   지하1층: 백화점(식당, 슈퍼)

   지하2~3층: 주차장

   지하4층: 기계실

 갑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이유: 지상층의 백화점어과 금융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이 구분됨으로 이를 적용

 을설: 지상층은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고 지하1층의 식당 및 슈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각호의 순에 의하되 예정공급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하1층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지하2층~4층은 과세ㆍ면세사업 전체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함

  이유: 지상층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고 지하층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61조제4항각호의 순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으로 지하1층의 식당 및 슈퍼의 경우 예정공급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목적으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하고자 입법취지등을 고려하며 건설업과 같이 당해 지하1층에서 발생된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함이 합리적임. 다만, 지하2~4층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판단.

 병설: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지않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의 각호의 순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세ㆍ면세 전체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함

  이유: 당해 신축건물은 건물의 일부만 예정면적을 구분할수 있는 것으로 전체 투입된 매입비용의 일부를 당해 구분되는 면적부분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며, 예정사용면적비율 우선적용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과세ㆍ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수있는 경우에만 해당회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건물일부에 대하여만 예정 사용면적이 구분이 될 뿐 지하층등은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수없으므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적용할수 없는 것임.

 (질문3)

  신축건물중 지상1층~5층은 백화점(과세사업), 6층은 사무실, 7층은 수영장(면세사업), 8층~10층은 금융업(면세사업)으로 사용하며, 지하1층은 백화점의 식당(과세)과 수퍼(과세ㆍ면세겸영)로 사용하고, 지하2층및3층은 주차장, 지하4층은 기계실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단서에 의하여 예정면적을 구분할수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4항제3호를 우선적용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질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상7층의 백화점 사무실(과세면세겸용지하: 슈퍼 면세분이 있으므로)과 지하층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지하1층식당 및 슈퍼의 경우 예정공급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가액범위가 지하1층의 음식점 및 슈퍼의 공급가액에 국한 할 것인지 아니면 과세면세사업 전체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할 것인지와 지상7층 및 지하 주차장 및 기계실층의 경우에 대한 각각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및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건물 전체에 대하여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여야 하는지와 정산방법

  8층~10층 금융업

  7층 수영장

  6층 백화점 사무실

  1층~5층 백화점

  지하1층: 백화점(식당, 슈퍼)

  지하2~3층: 주차장

  지하4층: 기계실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비용면적비율(지상7층을 과세사업용으로 봄)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이유: 지상층의 백화점업과 금융업ㆍ수영장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이 구분됨으로 이를 적용

 을설: 지상7층은 과세사업사용면적으로 보아 지상층은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고 지하1층의 식당 및 슈퍼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제4항각호의 순에 의하되 예정공급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하1층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지하2~4층은 과세ㆍ면세사업 전체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함

  이유: 지상층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고 지하층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61조제4항각호의 군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으로 지하1층의 식당및 슈퍼의 경우 예정공급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목적으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하고자 입법취지등을 고려하여 건설업과 같이 당해 지하1층에서 발생된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함이 합리적임. 다만, 지하2~4층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판단.

 병설: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지않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의 각호의 순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세전체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함

  이유: 당해 신축건물은 건물의 일부만 예정면적을 구분할수있는 것으로 전체투입된 매입비용의 일부를 당해 구분되는 면적부분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며, 예정사용면적비율 우선적용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과세ㆍ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수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는 건물일부에 대하여만 예정사용면적이 구분이 될뿐 지하층등은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수없으므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적용할수없는것임.

 (질문4)

  질문1~3과는 별개로서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1~5층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고 6~7층은 사업용(면세또는 과세사업용이 아님)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방법

  6~7층: 협회등의 사무실(비사업용)

  1~5층: 부동산 이매

  지하1층: 주차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의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종전규정(1993.12신설)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손세액공제기한 범위를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 대손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기한 범위를 1996.07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개정된 바 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