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를 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를 국제거래 관계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1894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회신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5191)'으로 분류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임금 활용에 의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국 청도시 소재 ○○유한공사를 100%로 단독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였고 관련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현지로 운송하여 골프용 가방을 O.E.M. 방식으로 제조(제3국 위탁 가공) 직접 일본으로100%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물론 수출자 및 수출실적은 저희 ○○상역(주)의 명의로 하고있음.

○ 그래서 ○○상역(주)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의 업태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제조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반려하였음.

○ 그래서 ○○상역(주)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를 국제거래 관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