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에 일정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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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898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백화점)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부터 그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상품권법에 의거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백화점)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부터 그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백화점에서는 현재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권으로 전매장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백화점에 입주하고 있는 임대업체 입장에서 볼 때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이 되므로 당사와 임대업체간에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수취액의 3%를 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음.
○ 이렇게 받게 되는 수수료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근거법규가 없어 의견이 분분한 상태임. 현재 카드가맹점에 대한 취급수수료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과세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5...12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