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개인사업자로서 7년간 사업을 하다가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중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
1. 국외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어포를 생산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6.06.30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코저 개인사업을 중단하고 1996.07.01 법인설립전 사업자 등록을 피랗여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모든영업을 법인 명의로 하고 있으며
2. 개인 사업을 1996.06.30 폐업계를 제출지 못한것은과세법상 법인등록 번호(설리후 법인고유번호)가 없으면 수입허가가 안나므로 개인사업자로 기 등록 된 무역허가로 원재료를 법인설립완료시r가지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입 면장을 발급 받고 있으며 설립신고 필하면 세관에 허가 변경신고코저함.(현물출자 법인전환은 2개월 이상 소요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1의2에의거 매입세액: 불공저항 즉 필요적기제사항이 다르게기재(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된 수입 계산서를 법인 사업에 공제하므로)
을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즉, 등록번호는 개인것이며 개인번호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법인 설립중)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는 법인사업에 소요되는 원재료이며 법인이 제품 생산하여 매출하며 법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법인수입 금액에 계상되므로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하다고 봄.
[질의]
위 갑, 을 중 적법한 해석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