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교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가46015-211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 유류를 월중에 판매하고 월말에 가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매입자)측의 요구에 의해 사실 거래한 금액보다 많게 증액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예시 1) 와 실제 거래한 품명과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재된 품명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예시2)

 [예시 1]

실제거래내용

증액거래내용

비고

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200,000 차이

1996.06.30

경유

2,000,000

200,000

1996.06.30

경유

2,200,000

220,000

 [예시 2]

실제거래내용

증액거래내용

비고

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차이점

경유->유류

1996.06.30

경유

2,000,000

200,000

1996.06.30

경유

2,000,000

200,000

○ 이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등의 과정에서 가산세를 적용할 금액의 기준이 의문이다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분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 100분의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설)

  - 증액하여 발행된 경우는 차이나는 공급가액 200,000원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또한 품명이 상이하게 발행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액하여 발행된 공급가액 2,200,000원과 품명이 상이한 공급가액 2,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전액 가산세 적용기준 금액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