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 유류를 월중에 판매하고 월말에 가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매입자)측의 요구에 의해 사실 거래한 금액보다 많게 증액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예시 1) 와 실제 거래한 품명과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재된 품명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예시2)
[예시 1]
실제거래내용 | 증액거래내용 | 비고 | ||||||
일자 | 품명 | 공급가액 | 세액 | 일자 | 품명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200,000 차이 |
1996.06.30 | 경유 | 2,000,000 | 200,000 | 1996.06.30 | 경유 | 2,200,000 | 220,000 | |
[예시 2]
실제거래내용 | 증액거래내용 | 비고 | ||||||
일자 | 품명 | 공급가액 | 세액 | 일자 | 품명 | 공급가액 | 세액 | 차이점 경유->유류 |
1996.06.30 | 경유 | 2,000,000 | 200,000 | 1996.06.30 | 경유 | 2,000,000 | 200,000 | |
○ 이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등의 과정에서 가산세를 적용할 금액의 기준이 의문이다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분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 100분의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설)
- 증액하여 발행된 경우는 차이나는 공급가액 200,000원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또한 품명이 상이하게 발행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액하여 발행된 공급가액 2,200,000원과 품명이 상이한 공급가액 2,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전액 가산세 적용기준 금액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