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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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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2189생산일자 1996.10.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콩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판단여부에 관한건>

 1. 당사는 콩가공식품 제조전문업체로서 유부, 두부등을 제조하여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본 건은 금번 당사에서 제조하여 (주)○○물산 식품사업부에 판매중인 제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3. 본 건의 제품명은 콩국이며 사용되는 원재료는 대두(콩)입니다.

  본 제품의 제조공정은 (별첨1)의 내용과 같으며, 제품의 포장및 출하는 (별첨2)의 내용과 같습니다.

 4. 상기의 내용과 같이 본 제품은 면세품목인 콩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오니 검토후 부가가치세 부과품목에 해당되어지는지 결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