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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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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2224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용카드사(통신 판매업)를 통해서 카다로그를 제작 카드 소지자에게 발송하여 상품 주문을 받아 판매 발송하는 업체입니다.

 1. 신용카드 사에서 국세청 전산실에 매출액 통보하는 시점은 당사가 상품 발송후 신용카드 수에 대금을 청구하고 나서 카드사가 당사에 수수료를 차감한 후 결재시에 매출액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 신용카드 사가 국세청에 통보시

 2. 신용카드 사에서 상품 주문을 받아 당사가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상품을 발송(우편, 택배)하는 시점에 매출액을 인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