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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247생산일자 1996.10.26.
AI 요약
요지
국외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 납품 계약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외주의뢰하고 국내업체는 국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 납품하게 할 때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후 직수출할 때 영세율적용 가능함
회신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산업설비를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당해설비제작을 국내업체에 외주,제작 의뢰하고 그 국내업체는 국외에 있는 자기의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납품하게 함에 있어, 당해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그 국내업체가 구매승인서에 의해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여 당해 사업자가 이를 직수출하는 경우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원자재분은 공급시 그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직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도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직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도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법 제 11조 1항 1호및 시행령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제3국도착도 수출입및 태국현지 조립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 제작업자가 당사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제작업자의 직수출부분에 대하여만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수출업자 역시 제작업자가 직수출시 발급받은 수출면장상의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제작업자의 하도급(제작) 내용에 관계없이 당사(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을 수입업자와의 계약금액(수출승인서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급가액및 공급시기의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