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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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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4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주택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주택은 준공 되었으나 분양이 부진하므로, 어려운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주택 중 일부를 1-2년간 임시로 임대하여 주는 경우 동 임대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제받을 수 없다면, 당초 환급 받은 세액의 납부 방법 침 안분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