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 운영사업자가 과세, 면세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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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 운영사업자가 과세, 면세 겸영 시 다목적홀시설 설치 관련 매입세액안분계산부가46015-2266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백화점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백화점 내의 다목적홀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백화점내의 다목적홀(객석300석이하 공연자등록필) 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다목적홀의 대관수입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내의 다목적홀(객석300석이하 공연자등록필)에서 발생되는 아래유형들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및 등수입 금액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다목적 홀의 무대장치(인테리어), 영사기, 음향 장치 등의 매입 세액에 대하여 공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