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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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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46015-2278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및 중계무역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통 3-1-6의2 :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영세율)에 관련된 사항의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

다 음

 가. 중계무역에 관한 매출금액을 부가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에서 전액 제외한다.

 나. 중계무역에 의한 매출금액을 부가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 중계무역에 의한 매출금액(수익) - 매입금액(비용) = 차액을 신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통칙 3-1-6의 2...11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영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