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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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부가46015-2280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본인은 (주)○○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구 ○○동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 빵집에서는 (주)○○빵등 만을 판매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주)○○으로 구입한 빵 등은 어떠한 제조활동이나 변화 없이 개인, 가정 등의 최종소비자에게만 직접 단순 판매하고, 다른 소매업자나 도매상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의 ○○빵집에는 빵 등을 제조나 조리 가능한 조리시설이 없습니다.
(4) 본인 ○○빵집에는 최종소비자가 빵 등을 구매만 가능한 홀만이 있으며 빵, 음료수 등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는 없습니다.
(5) 본인의 ○○ 빵집의 마진율은 평균 10%정도임 (임대료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6) 금년에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예정부과시나 본인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의 규정 중에 어떤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구입한 상품 등을 제조 및 변경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에 소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율 13%를 적용함.
(을설)
- 빵 등의 음식을 판매하기에 음식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율 50%로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