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전에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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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전에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부가46015-2282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01.0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회사 채권 중에는 부가가치세상 포괄 양수도에 의하여 승계 받은 받을 어음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에 대하여 1996년 상반기에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포괄 양수도에 의하여 승계된 어음도 부가가치세 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대상매출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