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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의 매표 대리활동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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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회사의 매표 대리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적용해야할 한계세액공제
부가46015-2284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05, 1996.09.0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805 (1996.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1972년 ○○도 지사로부터 터미널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 공용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본인의 토지위에 본인소유의 시설물입니다. 각 여객사 직원들은 각회사의 본사와 연락, 문제점 등이 있는가를 위하여 파견되어 있으며 매표활동 및 운행시간에 의한 배차업무 등 터미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인의 직원이 직접하고 있고 제가 월급도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터미널의 시설관리는 (청소 등) 본인의 모든 책임하에 운영, 부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의 수입은 각 여객, 고속사들로 부터 매표활동을 해주고 그 댓가로 매표활동액의 10.5%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 매표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한계세액 공제는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여부

  가. 일반업종의 한계세액공제

  나.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의 한계세액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