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이온데 세법에 관한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4년간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 6월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한바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ㆍ사업자 등록 : 미등록 사업자임
ㆍ업태 : 써비스업
ㆍ종목 : 교육 써비스업
ㆍ사업 개시 일자 : 1992.04.01
ㆍ폐업 일자 :1995.06.30
ㆍ경정 고시 일자 : 1996.07.16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공급가액)
연도별 | 1기 | 2기 | 계 | 비 고 |
1992 | 127,000 | 4,709,090 | 4,836,090 | |
1993 | 71,781,818 | 153,809,090 | 225,590,908 | |
1994 | 175,063,636 | 591,945,454 | 767,009,090 | |
1995 | 476,254,545 | 폐업 | 476,254,545 |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유형 (과세특례자,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무엇인지 여부
(갑설)
-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 과세특례자임.
(을설)
- 1992.1기~1994.1기 과세특례자, 1994.2기~1995.1기 일반과세자임.
(병설)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 과세특례자임
나. 위 본인의 경우 1994.01.01~1994.08.30 까지의 사업기간 중 용역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를 발행하였다면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5/100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은 1994.09.01 자로 복식기장의무자가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