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 등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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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 등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부가46015-2326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부가 46015-2279호(1996.1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97, 1996.11.04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공사는 ○○공사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임.
1996.09.25일이 한전에서가스대금을 가스공사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날이나, ○○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중 일부인 400억원을 1996.10.05일까지 지불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1996.10.05일 매매계약서에 의거 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18%)을 가산한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입금하기로 함.
동 연체금액은 197,260,273원(400억원×18%×10/365)임.
나. ○○공사는 1996.10.05 가스대금 400억을 입금하고 연체대금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연체대금 197,260,273원중 법인세 49,315,068을 원천징수하고 147,945,200원을 입금하였음.
[질의]
가. 계약서상 요금에 체불규정에 의한 연체금액의 처리방안
갑설 : 연체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자)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는 견해
을설 :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나. 연체이자 상당액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