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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기간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의 사업상증여 여부
부가46015-2336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되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340,1994.11.18)과 부가세기본통칙(2-1-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340, 1994.11.18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할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국내외 대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당사 제품의 영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사의 제품이 특별판촉정책등(=가격할인등)으로 당사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당사 제품중 시장기반이 약한 신제품등의 경우에 시장기반 확충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D/C 나 물량D/C"에 의한 매출 에누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 바,

거래형태

D/C물량 결정시기 및 물품공급시기

익월중에 공급되는 사유

▶○○제품:10% 물량 D/C

(예:100개를 주문하면 10개를 수수할 권리와 의무가 주문 당시에 확정되는 거래)

결쟁시장에 신규출시 된 신제품들 로서 시장 진입단계에서 중간상 또는 소매점의 구매유도와 최종 소비자 가격할인을 유도하기 위해 주문만 하면 10%의 물량을 주된 주문 재화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형태

-물량D/C 정책으로 주문량이 증가하여 재고부족시 또는 실무처리 편의상 부득이, 주문량부터 먼저 공급하고 D/C물량을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슴

▶ 계산서등 발행시기

▶거래형성 및 물량D/C개념:<주1.2참조>

▶D/C물량:주문시 마다 확정(입증가 능)된 물량을 실무 편의 상 월말에 취합하여 익월 에 배송

▶세금계산서:월 합계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삼수량 및 D/C물량 포함)

▶D/C물량배송:당원중 또는 익월중

 <주1> 위 물량D/C는 "물량에 의한 가격D/C(=매출에누리)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별도 약정없이 "영업정택을 대리점등 거래처에 사전 통보 및 홍보하고 그후, 대리점등 거래처에서 그러한 조건하에 실제 주문"함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통상 물량D/C가 시행되는 달은 그렇지 않은 달보다 거래처의 주문량이 대폭 늘어남

 <주2> 물량D/C란:개당 판매가 @2,000원의 제품을 10개구입시 1개(=10개×10%)를 추가하여 11개를 10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서 개당 단가가 낮아지도록(20,000원/11개=@1,818원)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판매방식의 에누리 수단임

 <주3> 가격할인보다 물량D/C를 하는 경우 당사 제품의 공급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단순한 가격할인 보다는 회사의 판매증대에 도움이 됨

[질의]

 당사는 위와 같은 형태의 에누리정책을 매월 전월중에 입안하여 품의를 득 한 후,전월말 혹은 당월초에 대리점등 거래처에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통보 및 홍보를 한 후,계속 거래처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주문시 마다 영업정책에 정하여진 일정율의 D/C 물량이 결정되도록 한 후,월말에 이를 취합하여 D/C 물량은 별도의 거래명세서에 의거 당월말 혹은 익월중에 배송을 한 경우,물량D/C 공급분에 대해 사업상증여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갑설 : 과세할 수 없다.

   이유 : D/C물량이 주문시 마다 결정이 되고,월말에 이를 취합하여 익월중에 배송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 매출에누리의 근본취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12...6에 의거 "주된 제품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주된 재화의 공급과 공급시기가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된 재화의 공급이 없을 경우 물량D/C에 대한 추가 공급자체가 일어나지 않고주된 재화의 공급이 있어야 물량D/C에 의한 추가공급이 있으므로 사실상 그 대가가 주된 재화의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 과세할 수 있다.

   이유 : 회사의 영업정책상 D/C 물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그 방법을 정한 것은 인정되나 서면계약이 없으므로 구매당시 마다 D/C 물량이 결정이 되지만,공급자체가 주된 재화의 공급시 물리적으로 동시에 배송이 되지 않았으므로,이는 별도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통칙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