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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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2346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부수된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부대시설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자동차 부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일반사업자가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시행자로 관할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하여 군청에 분양가액 승인을 받은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배수장 및 수로, 도로 등 농공단지 부대시설은 공사완료 후 전부 군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일때 동 배수장등 부대시설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배수장등 공동시설관련 공사비는 전액 부지조성 원가에 산입되어 부지분양시 분양가에 합산 산정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에 해당되고 또한 동 공동시설비가 부지 분양가에 합산 산정되므로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사업자가 직접 공장용으로 사용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 토지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을설)
- 공사 완료후 동 부대시설을 전부 관할군청에 기부채납(과세, 비과세 불문)하므로 기부채납하는 동 공동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함.
가. 허가조건
공사완료후 배수장 시설, 수로, 도로 등 부대시설은 해당 군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함.
나. 분양가
총 공사비로 분양가 산정(배수장시설등 부대시설비도 원가에 포함됨)하여 관할군청의 승인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