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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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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범위
부가46015-2399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58, ‘1996.07.02 및 부가 46015-1706, ’1996.0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8, ‘1996.07.0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부가 46015-1706,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손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어음 부도 내역

거래년월

어음지급기일

부도년월일

은행부도확인

년 월 일

부가세납부일

비 고

1995.05.

1995.11.20.

1995.10.31.

1995.11.20.

1995.07.25.

1995.06.

1995.12.26.

1995.12.05.

1995.07.

1996.01.31.

1996.01.31.

1995.10.25.

1995.08.

1996.02.29.

1995.11.04.

2. 쟁점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대한,

갑설 -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 부도발생일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뜻이므로 위 표 중 1996.01.31.자 은행 부도 확인분에 한해 대손세액 공제적용 대상이다.

을설 - 위 표 중 어음지급기일이 1996.01.31. 및 동 1996.02.29.일을 부도일로 간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

3. 만약 위 양설중 갑설이 타당할 경우 위 표의 여타 3건(은행부도확인일 1995.11.20., 1995.12.05., 1995.11.04.)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처리 가능한 구 법규 유무 여하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