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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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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여부
부가46015-2403생산일자 1996.11.14.
AI 요약
요지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규정은 없고 일반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를 따라야 하고 예정신고기간을 당초분으로 하여 신고해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5-2-18…16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제5-2-18…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와의 거래처중에 A사와 B사가 있는데 1996년 07월~09월의 거래는 일반과세 거래였으며 당사의 07월거래분은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08.25 영세율 조기 환급신고하여 1996.09.10에 환급 받았으며 08~09월 거래는 납부세액이어서 1996.10.25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산기 거래처인 A사가 1996.10.23 Local L/C를 Open하여 7월, 8월, 9월거래의 일부를 제외하고 Local수출로 전환코자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일자

일반관세로 거래한 내용

Local수출로 전환코자하는내용

비고

물량(M/T)

금액

물량(M/T)

금액

07. 31

08. 31

09. 30

1,555.080

1,700.000

2,000.000

1,555,080

1,700,000

2,000,000

1,350

1,700

2,000

1,350,000

1,700,000

2,000,000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을 경우

작성일자

주 서 (당초)

작성일자

흑 서 (영세율적용)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L/C개설일자1996.10.23로기재

07. 31

08. 31

09. 30

△1,350

△1,700

△2,000

△1,350,000

△1,700,000

△2,000,000

07. 31

08. 31

09. 30

1,350

1,700

2,000

1,350,000

1,700,000

2,000,000

질문1)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07월분 (영세율조기환급신고), 8~9월분 각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7~9월 합산하여야 하는지?

질문2) 수정신고가 필요없을 경우

10월에 환습세액이 있으면 1996.11.25 영세율 조기환급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이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 제출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