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여러사람이 현물이 아닌 금전을 공동 출자하여 1개의 건물을 취득하고 각자 공유지분표시보존등기를 한후 임대사업용으로 공하다가 당초의 표시지분대로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 결론 -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이유 - 각지 지분별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물을 그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는 것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 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의규정에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부가세기본통칙 2-1-2…6 및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2…1996.02.14)
을설 : ○ 결론 -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에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것이라 함은 법인 또는 공동사업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를 말하는것인바(참조 삼일총서6022)
-전시 기본통칙에서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현물반환은 공동사업의 실체가 계속유지 되면서 공동사업자중의 1○만이 공동사업에서 탈퇴, 그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 받아 1○의 소유로 점유 함을 전제 한것이므로 사업용자산을 공동 신축한후 합유등기 하지 않고 각지 지분표시 등기 한 것은 출자지분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심 90부 178,1990.04.09)
-동일한 이유로 각자가 등기부상에 표시된 지분표시대로 분활등기 하는것은 반환하는자(예:공동사업자)와 반환받는자(지분권자) 2개주체의 존재를 전재로하여야만 성립하는 “반환”(통칙 2-1-2…6)이 될 수 없슴. 실체법상으로도 소유자전원의분할등기와 동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국세기본법제25조)의 지위가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