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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수입치 않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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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수입치 않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426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74, 1996.8.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74, 1996.8.30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수출업자와 수출품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거해 방식으로 제작품 자재일부를 재도급으로 일본에 있는 자재업자에게 원발주자(태국) 도착도로 발주하였습니다. 국내 수출품제작업자는 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출업자에게 청구하고자 할때 아래와 같은 세법상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지 질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신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질의1) 부가세법시행령 제21조10항에 의거하면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수출재회의 선적일로 정하고 있는데 국내제작업자가 국외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수출업자에게 기성금을 청구 하고자 할때 거래시기는 언제로 보아야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일자는?

질의2) 국내제작업자가 국외거래로 제작품의 일부를 재하청으로 일본의 자제업자에게 원발주자(태국) 도착도로 발주하여 공급하였다면 국내제작업자가 국내수출업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할 때 국외거래 발생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3) 수출품제작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청구시 국외거래 발생비용과 국내제작 발생비용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중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발행일자는(기성매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