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사, 기능사 자격소지한 개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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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사, 기능사 자격소지한 개인 또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여부부가46015-2428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20,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0, 1996.0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하여 국가기술자격중 건축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건축기사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장을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후 건축설계용역을 건축설계사무소등에서 하도급받아 설계를 하여 받는 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항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요 문의합니다.
해단이 안된다면 질의문 재경원소비 46015-125(1996.05.01)사항과 어떻게 다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