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당법인은 건설업체로서 건축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완료하고 확정된 공사대금을 발주처의 자금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당법인은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회수하기 못한 공사비에 대한 연체이자(도급계약서상 연체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만, 준공후 공사비가 최종 확정된 미수공사비의 연체료이자에 대하여는 소비대차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 당법인은 채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은 설정(7순위)하였지만 순위상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경매결과 3순위까지 배당종결), 구두상 지급보증한 채무법인의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채무법인이 항소하여 현재 2심에서 심리중에 있으며 전대표이사의 변제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내용]
○ 계약금액 : 6,817,000,000, (V.A.T별도)
○ 공사기간 : 90.10.10 ~ 93. 02. 25
○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착공 7개월후 매2개월마다 기성신청, 신청후 10일이내 현금 지급, 기성(잠금)30%는 준공후 7일내 지급.
○ 계약서상의 기성부분급은 검사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라 계약서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 : 도급계약 일반조건 17조(기성부분급)
○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11%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이자계산은 월말을 이준으로 정산한다. : 도급계약 일반조건 19조 3호(대금지급)
○ 건축법에 의한 준공사용필 : 93년 02월 25일
○ 공사대 미수금 : 3,015,535,000원
○ 준공시까지 연체료이자 : 551,701,700원 (부가가치세 기신고,납부)
○ 채권에 의한 근저당 설정일 : 1993년 09월 17일(7순위)
○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한 최초 경매개시일 : 95년 07월
○ 경매처분에 의한 배당일 : 1995년 12월 19일
- 근저당 3순위에서 배당 종결(당사 7순위로 무배당)
[질의]
1) 건설용역 제공완료(준공) 이전에 발생한 공사비 연체료이자는 공사비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지마, 공사준공 이후 확정 된 공사대가 중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연체료이자 부분도 공사비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갑설 : 준공 후 확정된 공사대가중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발주처 자금사정으로 약정기일에 지급받이 못해, 도급계약에 의거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이자는, 비록 약정서는 없지만 소비대차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준공이후 회수하지 못한 확정된 공사대가에 대하여도 공사비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질의1에서 준공이후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의 연체료이자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언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 법인세법상 대손 계상 허용시까지.
을설 : 경매처분 후 배당 종결시 까지(1995.12.09)
병설 : 비록 채무법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아니지만 구두지급 보증한 전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은 실질사주관계에 있다는 1심판결로 보아 민사소송 종결후 공사비 원금을 회소 또는 세무상 대손처리 할때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3) 질의1에서 준곤이후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의 연체료이자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채무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즉, 사실상 공급받는자가 없는 현상태에서 공급받는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