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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조회사의 재고관리 등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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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제조회사의 재고관리 등의 용역 제공후 대가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공제
부가46015-244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피혁제품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해 회사의 원피, 기타 자재의 입ㆍ출고와 재고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 공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75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피혁제품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해 회사의 원피, 기타 자재등의 입, 출고와 재고 관리 및 검수확인 들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내용]

“갑”회사는 직원 12명을 채용하고서 피혁제품 제조회사인 “을”회사의 원피, 양품, 자재 등을 입, 출고 관리 및 검수확인. 재고관리 업무 등 용역 업무만을 대행해 주는 계약을 “을”회사와 체결하고 용역 수수료를 받아 직원 급료 등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용역 업무만을 제공하는 상기한 “갑”회사의 업태 종목이 서비스, 도급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한계세액공제) 제1항2호 (1995.12.29 개정전)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75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만 한계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의 합계약이 7,500만원에 미달 할 때 적용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