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용역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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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용역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부가46015-253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권양도한 금액의 경제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들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서 ○○건설(주)의 ○○-○○지하철 현장을 작업하고 있던 중 ○○건설(주)가 1995년 10월 15일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지하철 ○○-○○현장의 원청회사인 (주)○○과 수차례협의 끝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인 04월 ~ 09월 공사비 \161,669,342과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인 10월 공사비 \34,960,000 합계 \196,629,342을 60%로 산정하여 현금 50%, 어음 50%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측은 04월 ~ 09월까지의 급액 중 첨부서류의 사인내용에 총공사비란 문구만 들어있지 부가가치세는 언급이 안되었다고 04월 ~ 09월분의 부가가치세 \14,697,212의 60%인 \8,818,327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상거래 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거래가 성립되고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되어 협의하여 결정 되었으나 문구상 부가가치세란 명시가 없다하여 공제되어야 하는지 국세청의 해석을 구하고져 하오니 신년 초라 여러 가지로 바쁘시리라 사료되어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