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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 원두커피완제품 수입업자가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판매 시 과세여부
부가46015-2552생산일자 1996.12.12.
AI 요약
요지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관련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당사에선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식품 소분업 허가」를 취득하여, 1997년 01월부터 가공된(볶음)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는 대용량(3kg이상) 포장으로 수입하며, 일반 소비자 원하는 용량의 소량(300kg이하)으로 소포장해서 판매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통관시, 관세(8%), 득소세(15%),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합니다. 수입후 단순히 소포장으로 소분하여 판매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