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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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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89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한국”의 미국내 관계회사인 “A미국”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이동통신(주)(“당사”)와의 계약에 따라 당사에게 해외기자재와 국내에서의 조립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미국은 당사의 서면동의하에 용역계약부분을 A미국의 한국담당회사인 A한국에 양도하여 A한국이 조립 및 설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계약구조하에서, 당사는 A한국에게 국내용역대가 총액을 원화로 지급하였고 A한국은 동 공급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당사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당사의 관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당사가 A미국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해외기자재의 관세평가가격에 A한국에 지급한 총 국내용역대가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당사로부터 추징함으로써 당사의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다시 확정되었습니다.

[질의 요지]

 위의 사실관계에서, 세관장은 문제가 된 용역대가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관세를 추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같이 징수하였는 바, 당초 국내용역대가로 수수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A한국이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갑설: 환급이 가능하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13조 3항에 따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단 관세법상 재화의 수입으로 되어 관세과세가격에 산입되면 당초 국내용역공급거래로 된 부분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가격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경우 당초 국내용역공급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것은 이중납부된 급액이고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과오납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등의 규정에 따라 환급되어야 함.

  을설: 환급이 불가능하다.

   이유: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목적과 규정체계가 다르므로 관세법에 따라 당초 용역공급가액이 수입재화의 가격으로 되어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징수되어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