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한국”의 미국내 관계회사인 “A미국”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이동통신(주)(“당사”)와의 계약에 따라 당사에게 해외기자재와 국내에서의 조립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미국은 당사의 서면동의하에 용역계약부분을 A미국의 한국담당회사인 A한국에 양도하여 A한국이 조립 및 설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계약구조하에서, 당사는 A한국에게 국내용역대가 총액을 원화로 지급하였고 A한국은 동 공급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당사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당사의 관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당사가 A미국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해외기자재의 관세평가가격에 A한국에 지급한 총 국내용역대가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당사로부터 추징함으로써 당사의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다시 확정되었습니다.
[질의 요지]
위의 사실관계에서, 세관장은 문제가 된 용역대가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관세를 추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같이 징수하였는 바, 당초 국내용역대가로 수수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A한국이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갑설: 환급이 가능하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13조 3항에 따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단 관세법상 재화의 수입으로 되어 관세과세가격에 산입되면 당초 국내용역공급거래로 된 부분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가격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경우 당초 국내용역공급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것은 이중납부된 급액이고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과오납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등의 규정에 따라 환급되어야 함.
을설: 환급이 불가능하다.
이유: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목적과 규정체계가 다르므로 관세법에 따라 당초 용역공급가액이 수입재화의 가격으로 되어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징수되어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