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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신통신기기 판매 시 무선통신가입 대행하고 가입비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328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2, 1995.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 1995.01.14 1.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본인은 가입자로부터 휴대폰과 무선호출기를 팔면서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의 대금을 받는 동시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본인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에 납부하는 이동전화의 설비비와 보증금을 가입자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없는 가입자는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의 대금은 물론 이동전화의 설비비와 보증금까지도 신용카드로 결제받기 때문에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동전화의 설비비와 보증금은 구분기장하여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의 대금만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담당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면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이동전화의 설비비와 보증금은 본인이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