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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등록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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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수업등록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등 용역 공급한 때 한계세액공제대상
부가46015-351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46015-169. 1996.01.26 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한 수선활동(용접수리, 전기내장품수리, 부품교환등)을 주로하는 경우 92귀속 표준소득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코드번호:526060)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전문수선(본질적으로 개조, 혁실,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을 주로하는 경우는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제조업 중 물품취급장비(코드번호2915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승강기체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자는 1990.04.10 업태: 써비스, 종목: 승강기 수리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승강이 소유자들에게 전문기술인 안전전검과 수리업무를 제공하고 유지 보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993년 2기 매출액이 5,500만원일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면 동법 제2호 규정에 의거 1,875원 이상이므로 한계세액공제가 해당되지 않은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2 제1항 제1호 【】

○ 승강기체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