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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분양 시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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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지분양 시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 그 금액이 공단관리용역대가인지 여부
부가46015-356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46015-41, 1995.02.15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반도체 부룸을 제조 도매하고 있는 폐사는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 ○○시 소재 광주첨단과학산업공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동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계약내용에 의하면 분양된 토지대금은 장기연불조건으로 되어 있고, 한편, 입주자는 입주계약체결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별첨참조)에 의거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동 관리비는 토지구입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동 시행령 제60조 6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불공제 되어야 함.

 (을설) 동 관리비는 토지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징수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종의 부담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