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협동조합의 단미사료인 석회석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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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협동조합의 단미사료인 석회석분말 등을 생산할 때 사료제조 사업에 해당여부부가46015-357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석회석 원석 및 소의 지방을 가공하여 단미사료인 석회석 분말 및 우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사료제조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 석회석 원석 및 소의 지방을 가공하여 단미사료인 석회석 분말 및 우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 의한 [별표5] 제16호의 사료제조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석회석 원석 및 소의 지방을 가공하여 완제품인 석회석 분말 및 우지를 생산하여 사료공장에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 의한 [별표5] 제16호의 사료제조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5 [별표5]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