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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재화(퇴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9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재화(퇴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부산물비료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재화(퇴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부산물비료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원재료 등)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1995년 01월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1995년 정부지원사업 발효퇴비장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05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12월말 준공 검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과세에 대해서입니다.

○ 건물은 500평을 지었는데 건물에 대한 부과세가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그리고, 기계는 축산폐기물처리 시설이라 세금이 없다고 해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발효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피와 톱밥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를 가져올때 부과세 110%를 내고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환급이 되는지 여부.

○ ○○세무서에서는 환급이 되는 품목이 있고, 안되는 품목이 있다는데 어떤것이 환급이 되고 어떤 품목이 안되는지 여부.

○ 그리고, 저희가 영농법인 앞으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자동차와 장비에 대한 부과세는 환급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