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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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부가46015-374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가 사업내용의 변경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분양공고문 기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친지 5인이 ○○시 ○○구 ○○동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중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코자하여, 1993. 03. 04 건축허가를 받아 1993. 04. 01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그후 1993. 11. 23
○ 건물을 준공하여 건물을 분양 또는 매매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부득이 임대하게 되었으며, 특히 임대기간 중 건물이 매각될시는 시설비용등을 보상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오던 중 1996. 02. 01 이전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