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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 및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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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 및 판매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375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060, 1995.1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893㎡ 중 1990. 12. 06일 본인외 4명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1994. 11월부터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한바 상가는 모두 분양하기로 하고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상)도 분양하기로 하되 본인 등 5명이 아파트 1채씩 보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아파트 5채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