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 및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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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 및 판매한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375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060, 1995.1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893㎡ 중 1990. 12. 06일 본인외 4명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1994. 11월부터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한바 상가는 모두 분양하기로 하고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상)도 분양하기로 하되 본인 등 5명이 아파트 1채씩 보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아파트 5채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