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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와 업태 및 종목여부
부가46015-421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별코드는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코드번호:51101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인ㆍ허가 내용에 불구하고 그 업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은 운수업, 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코드번호:51101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와 업태및종목에 관한 질의문>

 여객선(항해시속20노트미만)을 건조하여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업으로 항만청에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운항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항만청에서는 선박허가 대수가 요건에 관계없이 일정수가 넘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여 부득히 허가권자인 (주)○○사와 선박임대 형식으로 하면 항만청에서 운항이 가능하다 하여 (주)○○사와 실지 운항은 본인이 승무원등을 직접 고용하여 급료, 보험료등 선박운항에 관한 일체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임대료 계산형식은 매월 본인의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사업등록서 부가세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와 표준소득을 적용시 업태및종목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갑설 : 단지 운항허가가 없을뿐 실지로 본인책임하에 여객을 운송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표준소득을 적용시 업태및종목은 운수, 해상운송업으로 표준소득율번호 611010(승무원이 딸린 여객선 임대포함)이고, 부가가치세는 항해시속이 20노트미만 여객선으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31조 3호 라규정에 의거 면세사업임.

  을설 : 선박등 수상운수장비를 임대하는 업으로 업태및종목은 표준소득율상 711200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