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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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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31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상묘, 잠종, 잠아, 치잠 등 잠견류와 누에고치를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묘, 잠종, 잠아, 치잠, 등 잠견류와 누에고치를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품목 : 수입 냉동 번데기 (조미나 가공은 전혀하지 않았음)

 ○○에 있는 수입회사에서 납세번호를 요청받아, 관내 세무서에서 납세번호는 “과세품목”,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동생이 또한 ○○에서 살고 있는데 직업이 없어, 본인이 새로 시작하는 장사에 보탬이 되고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신청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일 품목의 상품이라도 관할 세무서 마다 각각 달리 “면세” 혹은 “과세”로 나누어 질수 있는지 여부.

나. 냉동 번데기의 원산지에서의 처리과정

 중국 현지 제사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번데기를 삶아서 살균.처리한다음 탈수과정을 거친후 바로 급속냉동을 시킨다음 나일론 자루에 5Kg씩담은뒤 냉동보관한뒤 주문이 발생할시에 4자루씩(20Kg을) 박스에 그대로 담아 테이프로 밀봉한후 밴딩을 거쳐 그대로 냉동 컨테이너로 담겨져 수입됩니다.

 처리과정에서는 일체의 조미가공을 하지 않읍니다.

 유통과정은 주로 리어커 행상들에 의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