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 공사의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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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공사의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46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09, 1995.01.13)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09, 1995.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B법인이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지 않을 경우
A법인이 100% 공사를 전부 할 경우 도급 계약서에 관계없이 총공사 금액에 대하여 A법인 단독으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할 경우, A,B법인의 세무회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단, 도급공사는 공동 이행 방식이고 A법인이 갑, B법인이 을로 지정되어있음)
시행청 | |||||||||
↑ 100%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
갑 | A법인(도급액 50%) | : 을 | B법인(도급액 50%) | ||||||
↑ 100%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
공사원가 | (수익은 계상치 않았음) | ||||||||
A법인 | 매출 100% | B법인 | 매출:없음 | ||||||
매입 100% | 매입:없음 | ||||||||
[문2]
B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A법인이 100%공사를 전부할 때 B법인은 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B법인은 A법인에게 50%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A법인도 B법인에 50%에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법인은 50%에 대하여 중복매출이 발생하고, B법인은 매출, 매입에 균형이 맞게 될 경우, A법인의 중복매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할 수 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명해야 되는지 여부
(단, 도급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이고 A법인이 갑, B법인이 을로 지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