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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의업자가 비석 상석 묘테두리석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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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의업자가 비석 상석 묘테두리석을 설치할 경우에 장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47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비석, 상석, 묘테두리석을 제공,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비석, 상석, 묘 테두리석을 제공,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재단법인 공원 묘지내에 묘지를 분양후 비석 상석 묘테두리석을 설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