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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주택입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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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494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전력을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건력을 당해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동주택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 아파트는 ○○구 ○○동 ○○번지에 위치한 811세대의 아파트로서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매월 약8000만원정도를 납부하고 있으며 (부가 가치세포함) 공과금을 납부한 후 매년말에 부가 가치세의 환급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장과 판매업을 하는 업소는 당연히 부가 가치세의환급을받을수있지만 단지, 명목상 아파트관리사무소라는 사업자등록업소로서 부가 가치세의환급을받지 못하는 것은 세무행정이형평에 어긋나다고 인정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모든공과금을 대납하고있는업무이기에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입주민에게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기에이를시정하여 주실것을 요청하오며 질의하오니현명하신답을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