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제조장소비재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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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제조장소비재화에 대한 본사명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부가46015-501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사용ㆍ소비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이, 제조장에는 재화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본사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 교부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440, 1995.12.28 1.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제조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갑"(구매자) 과 "을"(공급자)의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에는 재화의 공급이 주가되는 사업장명의로(당사 인천공장)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에서는 인천과 수원공장에서 각각 제조한 물품을 출하후 거래선 현장에 납품한 상태에서 인천공장에서 납품한 제품속에 수원공장의 제품을 삽입하여 조립해 주는 납품형태임.
당사는 부가세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업체로서 수원공장에서 제품출하시 인천공장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있는중이며, 계약에 의거하여 재화의 공급이 주가되는 인천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중 입니다.
[질의]
1. 세금계산서 교부는 재화공급의 주가되는 인천공장명의로 발행할 경우 부가세법상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업장별 매출액 구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금액기준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당시의 견적금액으로 사업장별로 매출처리후 내부이체를 하지않을 경우 거래명세표에 의해 구분시 사업장별 내부거래로 인정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