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로 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이하, 전용면적 85㎡이하)와 상가를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 분양하는 아파트는 고층아파트이며 많은 세대를 짓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2년정도 (4 과세기간)에 걸쳐 공사를 하여야 하며, 상가 또한 아파트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하여 분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세법 시행령 제 61조 4항에 의하면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가. 총매입가액 (공통매입가액은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비율
나.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다.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비율
○ 그러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당사에서는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에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을 하면 되는지 여부.
○ 아니면,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준공되는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 또는 총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을 근거로 그동안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한 것을 최종적으로 재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