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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자가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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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사업자가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530생산일자 1996.03.20.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