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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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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35생산일자 1996.03.20.
AI 요약
요지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가 종합 운동장을 건설하여 현금기부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