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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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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540생산일자 1996.03.2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렌탈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을”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재화를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