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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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의무자부가46015-542생산일자 1996.03.20.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납부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소유권 환원시 기납부한 부가세, 소득세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