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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에 제공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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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에 제공한 음식ㆍ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547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