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은행 45233-472 1993.12.30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의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 ‥‥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 ‥‥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 ·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할부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ㆍ관리ㆍ회수업무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창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 (표준산업분류 6i9?9)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물품판매자
가. ○○○은 자기가 물품을 구입하여 동 물품을 실수요자에게 10개월 할부로 100,000원에 판내하였습니다. 매월 10,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 ○○○은 100,000원에 판매할 할부구매계약서 및 서류 일체를 ○○○에게 7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2. 할부카드 구입자
가. ○○○은 ○○○으로부터 위 할부카드 100,000원짜리를 70,000원에 양수받았으며 매월10,000원식 10개월에 100,000원을 받았습니다.
나. ○○○은 자기가 사무실 및 종사 직원을 두고 위가 같은 사업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은 세무관계상 어떠한 업태와 종목이 해당되는지 또한 부가가치세는 해당되는지 상세히 회신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