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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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563생산일자 1996.03.23.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울, 지방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은 부산 다른 지방에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당해지점에서 다른 지점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분까지 구입하는 계약 대금 결제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